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전경.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학교와 유치원 등 197곳에 돼지고기를 허위로 납품한 40대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제주도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육류 가공업체 대표 A(40대)씨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197곳에 돼지고기 앞다릿살을 납품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뒷다리살을 섞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기간 납푸된 돼지고기는 약 81t으로 조사 됐으며 이 중 18t 가량이 뒷다리살로 드러났다.
A씨는 10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데 이어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제주도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육류 가공업체 대표 A(40대)씨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197곳에 돼지고기 앞다릿살을 납품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뒷다리살을 섞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기간 납푸된 돼지고기는 약 81t으로 조사 됐으며 이 중 18t 가량이 뒷다리살로 드러났다.
A씨는 10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데 이어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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