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00만원 이하 정책지원 SW '1인 등록' 허용

기사등록 2026/10/21 11:01:3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규정·특수조건 전면개정 시행, 사회연대경제조직 실적 요건 폐지

품목 추가 제한 90→50일…주요 버전 업그레이드 제한 없애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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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SW) 조달규제를 대폭 완화해 2000만원 이하 소액 계약의 1인 등록을 허용하고 품목 추가 제한 기간을 90일에서 50일로 단축했다.

조달청은 기업 부담완화와 조달시장 진입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AI 등 정책적으로 구매 활성화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2000만원 이하 소액 범위에서 '1인 등록'을 허용했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는 납품실적 요건을 없애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에 나선다.
 
또 조달시장 진입에 필요한 교육 이수시점도 기존 적격성평가 전에서 계약체결 전으로 변경해 기업이 계약절차를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운영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 품목 추가 제한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50일로 단축하고 메이저 업그레이드에는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마이너 업그레이드도 가격 변동이 없으면 즉시 수정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공공기관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 즉시 거래정지를 적용하는 대신 1개월간 판매중지 절차를 둬 기업에 대응시간을 부여했고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 이를 이행토록 명문화했다.

임헌억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관리에서 지원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SW 기업들이 규제에 묶이지 않고 기술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조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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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00만원 이하 정책지원 SW '1인 등록' 허용

기사등록 2026/10/21 11:01: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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