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웍스, 계약 해지·공급 중단 등 부당성 주장
데커스·이랜드월드 새 파트너십…국제중재도 진행
![[서울=뉴시스] 호카 팝업스토어 전경. (사진=호카 공식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02034071_web.jpg?rnd=20260106092117)
[서울=뉴시스] 호카 팝업스토어 전경. (사진=호카 공식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러닝화 브랜드 '호카'의 국내 판매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기존 총판과의 계약 종료와 후속 판매 파트너 선정 과정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호카 브랜드 소유 법인인 데커스아시아퍼시픽리미티드(데커스)가 이랜드월드를 새 국내 총판으로 선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기존 총판사 조이웍스는 계약 해지와 제품 공급 중단, 새 총판 선정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지난 8월 말 민원을 냈다.
공정위는 사전 검토 이후 이달 7일 사건 담당 부서를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민원신속대응팀에서 경쟁과로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커스와 조이웍스는 국내 총판 계약 종료를 계기로 갈등을 빚고 있다. 계약 해지가 적법했는지와 양측의 권리관계는 국제중재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데커스와 이랜드월드는 지난 8월20일 새 파트너십 계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조이웍스는 기존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끝나기 전에 판매 파트너를 교체한 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랜드월드는 데커스와의 계약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개별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