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4/NISI20260714_0002186041_web.jpg?rnd=20260714102036)
[목포=뉴시스]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관내 목포시와 신안.무안군 등 8개 시·군 지역에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등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발령하고 있으며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뉜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된다.
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해경 관계자는 "강풍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대비 해안가 저지대나 갯바위 등 위험 지역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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