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상반기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보고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간판](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858_web.jpg?rnd=20260413184144)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건의한 법령 규제 개선 과제 1117건 가운데 120건을 중앙부처가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탁 방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기를 조정하는 법 개정 등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1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5건보다 302건(37.1%) 늘었다. 관계 부처가 개선 필요성을 인정해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한 과제는 88건에서 120건으로 32건(36.4%) 증가했다.
수용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국민생활 불편 해소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21건, 서비스산업 9건, 사회적 약자 애로 8건, 생명·안전 보호와 신산업 각 7건, 지역 전통산업 4건 순이었다.
주요 사례로 보건복지부는 경기 파주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광진구가 건의한 신탁 방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구조상 준공 전에 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운데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사업자 부담과 사용승인 지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지방정부가 직접 고칠 수 있는 조례·규칙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점포 수 기준을 기존 20~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췄다. 부산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70㎡에서 50㎡로 완화했다. 충북도는 공공시설 매점 관련 조례에 남아 있던 15㎡ 이하 면적 제한을 삭제해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 지원 기회를 넓혔다.
부산 중구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에 필요한 동의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 광명시는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을 해당 지역 기준의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상위 법령의 특례를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만7658건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방정부별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상반기에는 6개 권역에서 규제 개선 과제 125건을 현장 검토했다. 하반기에는 5개 권역, 41개 지방정부가 건의한 60건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와 현장 실무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수용 과제가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법령·지침 개정과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 발굴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도 연말까지 개정을 마칠 수 있도록 정비 상황을 관리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삶과 가깝고 현장에 밀착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그 중요성과 체감 효과가 더욱 크다"며 "지역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개선이 이뤄지도록 규제 합리화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탁 방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기를 조정하는 법 개정 등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1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5건보다 302건(37.1%) 늘었다. 관계 부처가 개선 필요성을 인정해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한 과제는 88건에서 120건으로 32건(36.4%) 증가했다.
수용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국민생활 불편 해소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21건, 서비스산업 9건, 사회적 약자 애로 8건, 생명·안전 보호와 신산업 각 7건, 지역 전통산업 4건 순이었다.
주요 사례로 보건복지부는 경기 파주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광진구가 건의한 신탁 방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구조상 준공 전에 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운데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사업자 부담과 사용승인 지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지방정부가 직접 고칠 수 있는 조례·규칙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점포 수 기준을 기존 20~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췄다. 부산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70㎡에서 50㎡로 완화했다. 충북도는 공공시설 매점 관련 조례에 남아 있던 15㎡ 이하 면적 제한을 삭제해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 지원 기회를 넓혔다.
부산 중구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에 필요한 동의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 광명시는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을 해당 지역 기준의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상위 법령의 특례를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만7658건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방정부별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상반기에는 6개 권역에서 규제 개선 과제 125건을 현장 검토했다. 하반기에는 5개 권역, 41개 지방정부가 건의한 60건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와 현장 실무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수용 과제가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법령·지침 개정과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 발굴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도 연말까지 개정을 마칠 수 있도록 정비 상황을 관리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삶과 가깝고 현장에 밀착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그 중요성과 체감 효과가 더욱 크다"며 "지역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개선이 이뤄지도록 규제 합리화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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