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단체협약 일부조항 학교장 권한 침해 제기…교육감, 검토 약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우려에는 "지역별 교육 수요 반영해야" 답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조용식 울신교육감이 20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울산교육청 제공) 2026.10.20 gorgeousk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02268300_web.jpg?rnd=20261020114140)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조용식 울신교육감이 20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울산교육청 제공) 2026.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와의 단체협약이 교원노조법상 교섭 범위를 벗어나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교조 울산지부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권을 왜곡하지 말라며 반박 성명을 내면서 단체협약의 법적 범위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20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성국(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울산교육청과 전교조 울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거론하며 일부 조항의 적법성과 학교장 권한 침해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교원노조법을 보면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만 단체교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울산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이와 관련 없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학교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지도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에 학교장이 구속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특수교사중 1명 이상을 전교조 울산지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단체협약 미이행 사례에 대한 교육청의 확인 및 후속 조치 규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체협약이 법률상 교섭 범위를 벗어나거나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교섭 과정에서 걸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관련 지적에 대해 "검토 해보겠다"고 답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협약 조항을 학교장 권한 침해 문제로 단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권과 협약 이행 요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울산지부는 "단체협약은 교원의 근무조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간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이나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관련 조항 역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20.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02268299_web.jpg?rnd=2026102011414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이날 국감에서는 교권 보호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 교육감은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기초학력 및 학생 마음건강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교 현장 필수 인력 확충,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이 미래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현재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별 교육 수요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이 미래 대응에만 초점을 두어 현재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별 교육 수요를 놓치지 않도록 울산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울산교육청에 대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들의 어려움과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증가 등의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