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12월1일부터 기존 통합회원 제도 폐지

농심 로고.(사진=농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농심이 단순 정보 제공용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한다.
최근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12월 1일부터 기존 통합회원 제도를 폐지한다.
변화의 골자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도 누구나 편리하게 웹사이트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운영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다.
이에 농심 공식 홈페이지와 브랜드관, 누들푸들, 코코이찌방야에서 적용됐던 ID 기반의 통합회원 제도가 종료되며, 별도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가 사라진다.
현재 농심 홈페이지 가입 시 고객의 이름을 비롯해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주소는 선택이다.
고객 상담 및 공장견학, 펀스터즈(대학생 참여 프로그램) 지원 등 기존 서비스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비회원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제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이 연동되는 농심몰 등 브랜드몰과 채용사이트는 기존과 같이 회원 제도를 유지한다.
농심 관계자는 "최근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흐름에 발맞춰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통합회원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다"며 "기존 통합회원 제도 폐지 완료 후 보유 중인 고객 정보는 관련 법령 및 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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