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민수)는 의정활동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제 전 경남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6·3지방선거 경남 함안군수 예비후보로 나섰던 조 전 의원은 지난 3월 함안군 한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단체모임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의정활동 보고서 25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경남도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예비후보 사퇴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3지방선거 경남 함안군수 예비후보로 나섰던 조 전 의원은 지난 3월 함안군 한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단체모임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의정활동 보고서 25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경남도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예비후보 사퇴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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