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현장체험학습의 모습. 기사와 특정 관계가 없음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교육청 관내 한 사립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인솔 책임자인 교감이 학생들에게 점심시간 음주를 묵인하고 일부 교사도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A사립고는 지난 14일 1학년과 3학년 학생 100여명이 부산의 한 아트센터에 1일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중간에 인근 대형 뷔페식당에서 점심시간이 진행됐고 인솔 책임자였던 B교감은 식당에 있는 생맥주를 가져와 마셨다.
인솔 교사중 한 교사가 말렸지만 “한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교사분들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솔교사 16명 중 4명이 술을 마셨고 1학년 4명과 3학년 6명 등 10명의 학생이 종이컵 등에 맥주를 따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가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허용한 것은 학생 안전과 생활지도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지난 19일 권순기 교육감 지시로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해당 고교로 보내 사실 관계를 파악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학교 법인에 중징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A사립고는 지난 14일 1학년과 3학년 학생 100여명이 부산의 한 아트센터에 1일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중간에 인근 대형 뷔페식당에서 점심시간이 진행됐고 인솔 책임자였던 B교감은 식당에 있는 생맥주를 가져와 마셨다.
인솔 교사중 한 교사가 말렸지만 “한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교사분들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솔교사 16명 중 4명이 술을 마셨고 1학년 4명과 3학년 6명 등 10명의 학생이 종이컵 등에 맥주를 따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가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허용한 것은 학생 안전과 생활지도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지난 19일 권순기 교육감 지시로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해당 고교로 보내 사실 관계를 파악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학교 법인에 중징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