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96건…전체 기피신청 건수는 전국 11위
구미·경산·경주·안동에 56.7% 집중…수사인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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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박혜민 인턴기자 = 경북경찰청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신청 가운데 '수사미진'을 사유로 한 비율이 3년 연속 상승해 올해 75.6%를 기록했다. 수사미진 사유의 기피신청이 일부 경찰서에 집중된 가운데 기피신청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북경찰청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신청 127건 가운데 수사미진을 사유로 한 신청은 96건(75.6%)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1.8%의 약 3.5배다. 경북경찰청의 전체 수사관 기피신청 건수는 전국 11위였지만, 수사미진 사유의 신청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수사미진 사유의 기피신청 비율은 2024년 61.6%(98건)에서 지난해 73.4%(127건), 올해 75.6%(96건)로 상승했다. 전체 기피신청 건수는 2024년 159건, 지난해 173건, 올해 8월까지 127건이었다.
경찰청은 2024년 수사관 기피신청 사유와 통계 집계 항목을 일치시키도록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수사미진'을 별도 사유로 분류했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은 사건 접수 후 30일 이상 수사 진행 사항이 없는 경우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수사미진을 사유로 기피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수사가 미흡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청 사유와 실제 수사 진행 상황, 처리 결과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북 내에서는 수사미진 사유의 기피신청이 일부 경찰서에 집중됐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321건 가운데 구미경찰서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산경찰서 36건, 경주경찰서 35건, 안동경찰서 29건 순이었다.
이들 4개 경찰서의 신청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특히 구미경찰서는 올해 8월까지 30건이 접수돼 경북 전체 수사미진 사유 기피신청의 31.3%를 차지했다.
일부 경찰서의 수사 업무 부담도 높았다. 2024년 기준 전국 통합수사팀 수사관 1인당 평균 사건접수 건수는 190.1건이었다. 경산경찰서는 272.2건으로 전국 2위, 구미경찰서는 263.6건으로 전국 4위에 올랐다.
경북경찰청의 전체 수사인력은 2024년 1125명에서 지난해 1106명, 올해 1090명으로 감소했다. 2년 사이 35명이 줄었다. 평균 수사경력도 지난해 7.7년에서 올해 6.8년으로 짧아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률도 상승했다. 2024년 9.6%에서 지난해 10.0%, 올해 11.5%로 높아졌다. 다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 수사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권 의원은 경북경찰청이 기피신청 수용률과 동일 수사관에 대한 반복 신청 여부, 수사관 교체 이후 후속 조치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송치 이의신청 이후 재수사 여부와 판단 변경 건수도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수사미진 사유의 기피신청 321건을 전수조사하고, 신청이 집중된 경찰서의 사건 배당과 숙련 수사인력 배치 등을 점검해 관련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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