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종사자 1500여명 혜택 기대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02198243_web.jpg?rnd=20260728163850)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1500여명이 이달부터 매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받는다.
이천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기존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성수석 시장의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월 처우개선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지원 금액을 늘린 것이다.
그간 지역 내 장기요양요원들은 월 3만원을 지원받아 경기도 사업을 통해 월 5만원을 받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지역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가운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직전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요원이다. 처우개선비는 매월 25일 지급된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지자체는 이천시를 비롯해 성남·오산·안성·양평·여주 등 일부 지역이다.
성수석 시장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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