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발행위 불허소송 대법서도 패소…"불필요한 소송 남발"

기사등록 2026/10/20 14: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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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만 의원, 행감서 1·2심 패소뒤 상고 질타

시, 소송비용 부담…확정 절차 진행 중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권혁만 시의원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2206.10.20.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권혁만 시의원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가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행정 판단과 소송 대응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오산시의회 권혁만 의원은 20일 제307회 제1차 정례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모씨 등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거론하며 최초 불허 처분과 대법원 상고 결정의 타당성을 집중 추궁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는 해당 토지에 기존 도로가 있었음에도 완충녹지 점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개발행위를 불허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 도로가 이미 존재해 별도의 녹지점용허가나 진입도로 신설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시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패소했다.

권 의원은 "최초 처분 전에 현장과 기존 도로이용 상황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하고도 대법원까지 갈 실익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은 장기간 개발행위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고 시는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며 "잘못된 행정 판단이 시민과 시 재정 모두에 피해를 준 셈"이라고 질타했다.

ㅇ에 오산시는 2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법리적 쟁점이 있어 변호사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대방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은 확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행정처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패소가 이어진 사건은 상고 실익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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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발행위 불허소송 대법서도 패소…"불필요한 소송 남발"

기사등록 2026/10/20 14:43: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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