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피해자 기록물 열람 규칙 의결…10월 중 시행

기사등록 2026/10/20 14:11:53

최종수정 2026/10/20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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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측 '사전 의견 수렴 없어' 의결 보류 요청

송두환 "피해자 열람권 보장 시급…문제점 지속 보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열린 제63차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특조위는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용어 변경 지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실지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논의했다. 2026.07.2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열린 제63차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특조위는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용어 변경 지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실지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논의했다. 2026.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이지우 인턴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피해자들의 기록물 열람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했다.

특조위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제6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번 규칙에는 피해자가 기록물 열람을 신청하면 특조위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 등이 담겼다. 특조위는 규칙 공포와 관련 준비를 마친 뒤 이달 중 기록물 열람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규칙 제정 절차를 둘러싸고 유가족 측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유가족 측은 회의에 앞서 사전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규칙 제정안의 심의·의결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가족 측 관계자는 "내부 규칙이든 지침이든 피해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면 행정예고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규칙 제정이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특별법 제77조 2항에 따른 열람을 청구하면서 이에 부응해 규칙 형태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에 의해서는 열람 청구권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더 늦추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결 직후 송 위원장은 "피해자 기록 열람권을 더 이상 지연하지 않고 10월 중 실질적인 권리 행사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오늘 규칙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시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은 피해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조위는 이날 경찰의 경비·교통 기능상 참사 대응과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초기 대응 적정성, 용산구의 허위공문서 작성·제출·배포 경위 등 중간 조사 결과 5건도 논의했다.

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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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피해자 기록물 열람 규칙 의결…10월 중 시행

기사등록 2026/10/20 14:11:53 최초수정 2026/10/20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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