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수사 결과 따라 예외 없는 행정처분 해야"
![[천안=뉴시스] 이재관 국회의원이 1일 충남도청에서 농지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관의원실 제공) 2026.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02253061_web.jpg?rnd=20261001110627)
[천안=뉴시스] 이재관 국회의원이 1일 충남도청에서 농지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관의원실 제공) 2026.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위법 의심 산림사업법인 명단에 산림청 퇴직공무원 38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속한 업체 36곳은 최근 5년간 734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산림청이 대통령 지적 이후 처음 실시한 산림사업법인 불시 전수조사에서 조사 대상 1907곳 중 1073곳이 등록요건 미충족 등 위법 의심 업체로 분류됐다. 이 명단에는 산림청 퇴직공무원 38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이 속한 업체는 모두 36곳으로 이 업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741건, 733억8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연도별 수주액은 2022년 125억원, 2023년 139억8000만원, 2024년 131억1000만원, 2025년 176억5000만원, 2026년 158억원이다. 이 중 산림청이 직접 발주한 사업은 36건, 9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림청 전직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곳은 5년간 85건, 66억5000만원의 사업을 수주했다. 두 업체의 올해 수주액만 17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 이원은 "퇴직자가 업계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산림사업법인 제도를 가장 잘 아는 산림청 출신 38명이 위법 의심 명단에 오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면 퇴직자 관련 법인이라고 해서 처분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산림청이 대통령 지적 이후 처음 실시한 산림사업법인 불시 전수조사에서 조사 대상 1907곳 중 1073곳이 등록요건 미충족 등 위법 의심 업체로 분류됐다. 이 명단에는 산림청 퇴직공무원 38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이 속한 업체는 모두 36곳으로 이 업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741건, 733억8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연도별 수주액은 2022년 125억원, 2023년 139억8000만원, 2024년 131억1000만원, 2025년 176억5000만원, 2026년 158억원이다. 이 중 산림청이 직접 발주한 사업은 36건, 9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림청 전직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곳은 5년간 85건, 66억5000만원의 사업을 수주했다. 두 업체의 올해 수주액만 17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 이원은 "퇴직자가 업계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산림사업법인 제도를 가장 잘 아는 산림청 출신 38명이 위법 의심 명단에 오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면 퇴직자 관련 법인이라고 해서 처분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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