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충청권 교육감들 "무조건 검찰 송치는 재검토해야"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교육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전남광주 무안군 전남광주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21496459_web.jpg?rnd=20261020120415)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교육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전남광주 무안군 전남광주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송승화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음에도 사건이 일률적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0일 박 의원은 광주·전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반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시·도교육감들을 상대로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와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의견서와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 학교장 의견 등을 종합해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 사건은 종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교육감들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만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병도 충남교육감도 "아동학대는 반드시 막아야 하지만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은 교육감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무조건 전건 송치하는 현행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세종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어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며 공감했고,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음에도 검찰 송치 절차가 이어지면서 교사들이 2~3년간 사건에 묶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장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우려를 관계 부처와 공유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설세훈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소관 부처는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들이 제기한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국회 논의도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구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아동 보호와 교권 보호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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