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속 송치 예정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생후 2개월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친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씨는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10.14.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21487785_web.jpg?rnd=20261014091902)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생후 2개월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친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씨는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오산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A씨를 오는 20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시간대 오산시 서동 주거지에서 B양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거주지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를 복원했다.
복원된 영상에서는 A씨가 아이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아이가 우는 소리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A씨의 아내는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폭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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