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 개폐장치를 조작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7시27분께 방콕에서 대구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TW106편에서 비상문에 부착된 레버 형태의 개폐장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항공기는 홍콩에서 대만 사이 3만7000피트 상공을 운항 중이었다. A씨의 행위로 운항업무에 일부 지장이 있었으나 실제 비상문이 개방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처벌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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