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양효원기자 = 21일 오전 '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평택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6.9.21. hy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1/NISI20260921_0002244929_web.jpg?rnd=20260921102944)
[평택=뉴시스] 양효원기자 = 21일 오전 '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평택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6.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7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돌진 사고 관련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현만)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오전 11시18분께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공원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몰고 진입하다가 갑자기 돌진해 자원봉사 중이던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 20대 여성이 골절상을 당하는 등 5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는 안성시 자원순환과 소속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운전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당시 공원 내 차량을 주차해 재활용품 수거 관련 홍보를 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급발진을 주장하던 A씨는 수사기관에서 "제동장치와 가속장치를 착각해 오조작한 것 같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우선 치사 혐의로만 송치했다.
이 사건 첫 재판은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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