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행 안 해도 돼"…변호사가 밝힌 CCTV 확보법

기사등록 2026/10/20 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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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내 모습 찍힌 CCTV 사본 달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법률사무소 한해의 이유미 변호사가 경찰의 도움 없이도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열람 거부 시 대응 절차를 설명했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법대로하네'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률사무소 한해의 이유미 변호사가 경찰의 도움 없이도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열람 거부 시 대응 절차를 설명했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법대로하네'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의 동행이나 수사 개입 없이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직접 확보할 수 있다는 현직 변호사의 설명이 나왔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법대로하네'에는 'CCTV 확보, 경찰 없어도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법률사무소 한해의 이유미 변호사는 "CCTV만큼 중요하고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가 없다"며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아 그 안에 신속하게 확보해야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CCTV를 확보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간만 확보할 수 있고, 수사자료로 보관된 영상은 사건 당사자라도 자유롭게 열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경찰관이 아니면 영상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라며 일반인도 직접 CCTV를 확보할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구청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CCTV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촬영 날짜와 시간, 장소, 사건 경위를 적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된다. 다만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면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당이나 아파트 등 개인이 설치한 CCTV도 자신의 모습이 촬영됐다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경찰관하고 같이 안 오시면 못 드린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열람 거부 사실을 신고하면 관련 기관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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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행 안 해도 돼"…변호사가 밝힌 CCTV 확보법

기사등록 2026/10/20 00:22: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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