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李 재판중단' 공방…與 "소추엔 재판도 포함" 野 "편법 중지"

기사등록 2026/10/16 14:12:10

최종수정 2026/10/16 1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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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서 李 대통령 재판 중지 놓고 공방

민주 "헌법 84조에 따라 공익 위해 개별 재판부들이 판단한 것"

국힘 "헌법 84조에 근거하려면 '대통령 됐으니 정지' 헌법소원 냈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정금민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의 근거로 해석된 헌법 제84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추'가 검찰의 공소제기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편법으로 재판을 중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오늘도 야당 의원들이 반복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이 중단돼 있는 것을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라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김 원장은 "그렇지는 않고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중단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기소하지 말고,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개별 재판부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박균택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소추 개념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해석을 하고 있다.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얘기하고, 공소의 수행을 소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추 개념은 기소·재판의 진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서울고등법원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놓았다"라며 "결국 중지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권한도 없이 기일만 추정해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변론은 계속되는데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고등법원장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라고 하자, 김 의원은 "헌법 84조에 근거해 가능하다면 속행 기일을 추정해놓을 게 아니고 84조를 근거로 중지 선언을 하라. 헌법 제84조가 중지 선언을 할 근거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기일 속행되는데 편법으로 사실상 중지되는 형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편법을 써도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이 나온 것도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같은당 곽규택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공판 절차 정지 사유에는 2가지가 있다.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거나, 또는 질병에 있거나 할 때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규정도 없는데 개별 법관이 '피고인이 대통령이니까 재판 정지' 이렇게 결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형소법에 따라 심신 상실이나 질병이 있어 정지를 요청하거나, 헌법 84조를 근거로 하려면 '대통령 됐으니 정지시켜달라'고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격려금'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재제청 거부'를 언급하며 "이렇게 (대법관 자리가) 공백이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 등에게 약 13억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원 운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장은 (재제청)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유민주공화정에서 이게 맞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고등법원장이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삼권분립, 법치주의, 사법부 훼손을 막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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