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결국 재복무 절차 밟나

기사등록 2026/10/16 1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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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무단결근한 102일을 다시 채우게 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복무 이탈 일수만큼의 재복무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정과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 측이 항소 기한 내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 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던 중 전체 의무 출근일(약 430일)의 4분의 1에 달하는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기간은 복무 일수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한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 이행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도 혐의 인정과 반성,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송민호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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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결국 재복무 절차 밟나

기사등록 2026/10/16 13:24: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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