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제청권·동의권 사이 우열 없어"
"대법관 공석 사태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다"
선관위 영장 기각·투표용지 부족 사태 지적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 임명 동의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 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26.10.16.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21491360_web.jpg?rnd=2026101612175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 임명 동의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 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 임명 동의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청와대 측 해석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의 임명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동등한 권한 아니냐. 어떻게 우열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김 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한편,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 대해선 "바람직하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증원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기존 대법관의 임명 제청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제청 절차 등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공백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김 법원장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대법관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는지도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신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되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 임명 동의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대화를 하는 모습. 2026.10.16.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21491417_web.jpg?rnd=20261016123936)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 임명 동의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대화를 하는 모습. 2026.10.16. [email protected]
이날 국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데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관련 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됐다며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데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는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법관이 비상임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 여러 의견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오 법원장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오 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특검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선 영장 전담 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관여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 법원장은 서울시선관위원장을 겸직하다 지난 6월 지방선거 투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같은 달 5일 사퇴했다.
최근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전·현직 고위 법관들에게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이 같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된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김동아 의원은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이유를 물었고, 김 법원장은 "배당은 무작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작위 배당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법관들이 법원이 아닌 집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이른바 '재택 영장'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재택 영장 발부의 적절성을 묻자 김 법원장은 "영장 업무는 기본적으로 법원 사무실 안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형사 관련 영장 업무를 집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