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요건 '항거 불능' 판례 바뀔까…47년 만에 대법 전합 심리

기사등록 2026/10/16 13:43:47

최종수정 2026/10/16 1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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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협의설' 강간죄 폭행·협박 엄격히 해석

강제추행죄는 2023년 9월 전합에서 폐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간죄 성립에 대한 폭행·협박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6.10.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간죄 성립에 대한 폭행·협박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강간죄 성립에 대한 폭행·협박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협의설'은 폭행·협박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해석으로, 1979년 판결 이후 오랜 기간 유지된 법리가 47년 만에 수정될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22일에 첫 심리를 진행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강간죄로 기소된 것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강간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와 이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게 됐다.

대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의미에 관한 최협의설 및 종합 판단 기준설의 수정 필요성을 이 사안의 쟁점으로 봤다.

그간 동의 없는 성폭력이라도 폭행·협박의 정도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최협의설을 유지하고 있지만, 강제추행죄에서는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40여년 만에 최협의설을 폐기한 바 있다.

피해자가 수십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최협의설을 적용해 무죄를 확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청구한 재판소원은 지난 6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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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요건 '항거 불능' 판례 바뀔까…47년 만에 대법 전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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