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위력 작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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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김혜림 인턴기자 =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은 교장, 학교 관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업무방해,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A고교 전 교장 한모씨, 전 대외협력부장 박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관련됐던 여러 증인을 소환해 신문하고 심리했으나, 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력으로 업무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간의 의심은 들지만, 피고인들의 지위, 언행이 위력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특성화 고교에 재직하던 이들은 지난 2021학년도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입학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도록 지시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이들이 입학전형 심사 회의에서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학생의 용모가 불량하니 점수를 감점하라'거나 '비인기 학과 정원을 채우기 위해 인기 학과 합격자의 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시각이다.
올해 2월 1심은 당시 학교 교사들이 미달 학과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 공동으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재검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의해 점수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이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9월 결심공판 당시 한씨에게는 징역 2년, 박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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