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용·투기 신고 필지, 관할 지자체가 우선 조사
신고 내용 시스템에 기록…조사 끝나면 결과 통보
지자체 처리에 의문땐 농식품부에 추가 확인 요청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8/NISI20261008_0021481408_web.jpg?rnd=20261008113440)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농지 불법전용과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이 신고한 불법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사하는 방식을 두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자체가 농지 불법전용을 알고도 눈감아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경우, 그 지자체가 1차 조사를 맡는 구조여서 '셀프 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관할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1차 조사는 지자체가 맡지만, 결과에 납득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나설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는 농지 소유·이용 상담 뿐 아니라 제3자의 불법 전용·투기 의혹 제보도 함께 받는다. 접수된 제보는 해당 토지 소재지 지자체로 전달된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가 '불법 행위를 방치했거나 부당하게 인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의 대상일 때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의혹을 받는 기관에 직접 심판을 맡기는 상황이라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제보 전산화'와 '결과 의무 통보' 등 의무장치를 마련했다.
제보가 접수된 토지는 전산시스템상 '심층조사 대상'으로 별도 분류되며,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는다. 지자체가 임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조사를 건너띌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다.
만약 지자체의 1차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농식품부는 1차 조사를 진행한 지자체에 먼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후에도 지자체의 조치가 미진하거나 제보를 묵인한 정황이 의심되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농식품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 정부는 지자체에 위임한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 농식품부는 제보자가 제출한 근거와 지자체의 처리 결과를 비교·검증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에 제조사나 사실관계 재확인을 지시하고 직접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신고자의 이의 제기가 곧바로 중앙정부의 직접 조사나 감사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자체의 처리 내용과 문제 제기의 근거 등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는 구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휘·감독권에 따라서 재조사를 시킬 수도 있고 사실관계 확인을 시킬 수도 있고 감사도 가능하다"며 "신고된 곳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고 결과까지 통보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8/NISI20261008_0021481406_web.jpg?rnd=20261008113440)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