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음식에 화학물질 넣어 살해' 50대 여성 징역 20년

기사등록 2026/10/15 14:36:59

최종수정 2026/10/15 15: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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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선고…"사전에 범행 계획, 죄책 무겁다"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6.05.08.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6.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세상을 떠난 딸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 남편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김세현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화학물질을 미리 구입한 뒤 남편을 중식당으로 유인해 범행한 점에서 계획적인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로,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박탈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장기간 우울증과 망상 등 정신적 문제를 겪었고, 이러한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서 남편 B씨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몰래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함께 머물던 고시원 인근 중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한 뒤 남편이 오기 전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남편과 함께 식사한 A씨는 고시원으로 돌아갔으며, 다음 날 오전 구토 증세를 보이며 방 밖으로 나왔다가 이웃 주민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시원 방 안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수년 전 암 투병 끝에 딸을 잃은 뒤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 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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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음식에 화학물질 넣어 살해' 50대 여성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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