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전·충남 지역 고용노동청 국감 자료
![[당진=뉴시스] 어기구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어기구국회의원실 제공) 2026.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2/NISI20260512_0002133141_web.jpg?rnd=20260512131008)
[당진=뉴시스] 어기구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어기구국회의원실 제공) 2026.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산재요양급여가 승인된 중대재해 33건에 대해 재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충남 당진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산재요양급여 승인 15건에 대해 재해 발생 상황 파악 및 재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대전노동청 서산·천안 지청에서도 각각 5건과 13건 등 총 18건의 산재요양급여가 승인된 중대재해 사건이 있었으나 재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대전노동청에서는 유족 보상 및 장의비 접수 81건이, 서산지청에서는 재해 발생 상황 파악 등 필요 조치 19건이 누락됐다.
산재보험은 노동자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지만 재해 조사의 경우 사고 원인과 사업장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절차로 목적이 다르다.
어기구 의원은 "산재 승인이 난 중대재해 사건 33건에서 노동청의 재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재보상과 별개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사업장의 안전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노동청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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