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중 여성과 호텔' 광명시의원 '제명' 의결

기사등록 2026/10/15 13:27:0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제적 의원 12명중 본인 제외 11명 표결…'만장일치' 의결

[광명=뉴시스] 광명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광명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의회가 회기 중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호텔을 출입해 물의를 일으킨 동료의원을 제명했다.

광명시의회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는 제적의원 12명중 A의원을 제외한 11명이 참석, 11명이 모두 제명안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A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A 의원이 법원에 시의회의 제명안 의결을 무효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리를 다툴 경우, 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는 의원직 신분을 유지한다.

A 의원은 회기 중이던 지난달 10일 서울시 금천구 한 숙박업소에서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지역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이에 대한 부적절한 해명 등으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29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A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제명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제303회 임시회)를 개최했지만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등의 안건 상정을 두고 양당이 대립하다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산회해 제명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회기 중 여성과 호텔' 광명시의원 '제명' 의결

기사등록 2026/10/15 13:27:03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