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계엄군 불법작전 제보자' 무혐의 촉구…8702명 탄원

기사등록 2026/10/15 13:00:19

최종수정 2026/10/15 14:30: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제보자 피의자로 몰면 용기 못 내"

국수본에 탄원서·책임감면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 오영주 수습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앞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진실탐사그룹 설록 관계자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불법작전 의혹을 제보한 김현석씨의 무혐의 처분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0.15. dhdudwn0119@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영주 수습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앞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진실탐사그룹 설록 관계자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불법작전 의혹을 제보한 김현석씨의 무혐의 처분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오영주 수습기자 =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불법작전 의혹을 제보했다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김현석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진실탐사그룹 설록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보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8702명의 탄원서와 책임감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김씨는 군의 지휘통제 및 위치보고 장비인 '위성 PRE'를 개발하고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해 온 민간 전문가다.

그는 비상계엄 이후 일부 계엄군 부대가 작전 수행 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위성 위치보고장비(PRE)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정상적 지휘 체계를 벗어나 작전을 수행한 정황을 확인해 국회의원실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관련 자료를 제보했다.

그러나 국수본은 김씨가 제보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문제 삼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7월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수사로 인해 회사와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자진 퇴사했다고 한다.

이들 단체는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데 내부 관계자의 증언과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처럼 제보자를 피의자로 몰아간다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용기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보 경위와 진상규명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함께 계엄군의 불법작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책임감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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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계엄군 불법작전 제보자' 무혐의 촉구…8702명 탄원

기사등록 2026/10/15 13:00:19 최초수정 2026/10/15 1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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