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삭감에 멈춘 '청주 대농지구 복합개발' 재추진 물꼬

기사등록 2026/10/15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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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법인 설립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출자금 추경 재편성…연내 법인설립 등 속도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예상조감도.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예상조감도.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지구 복합개발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할 공동출자법인 설립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출자금 예산 확보 무산으로 제동이 걸렸던 사업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5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전날 제106회 정례회 안건 심사 회의에서 복대동 복합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와 민간 컨소시엄과 함께 대농지구 유휴 시유지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공동출자법인(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수정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법인의 조례상 명칭을 회사로 변경하고, 정관이나 사업 내용 변경, 사업 주요 일정이 지연될 때 시의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사업 진행 상황을 상하반기 한 차례씩 보고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사업은 흥덕구 복대동 대농 2·3지구 상업 8블록 1만7087㎡ 부지에 연면적 2만2000㎡ 규모의 공공시설과 아파트·판매시설 등 민간 수익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시는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공동출자법인을 세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법인 설립을 위한 예정 자본금 50억원 중 20%인 1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는다.

앞서 시는 지난달 PFV 설립을 위한 출자금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의회는 출자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면서도 출자금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법인 설립에 앞서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한다는 법적 절차 미이행이 이유였다.

시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3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자금을 다시 편성하는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내 민간사업자와 정식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PFV 설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법인 설립 조례가 통과한 뒤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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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삭감에 멈춘 '청주 대농지구 복합개발' 재추진 물꼬

기사등록 2026/10/15 11:10: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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