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헬스장 222번 간 경찰 강등…1심 위법→2심 적법

기사등록 2026/10/15 11:05:28

최종수정 2026/10/15 11:54:29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징계 인정 뒤집혀

2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산=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근무 중 헬스장을 수백 차례 방문했다가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1심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최환)는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인 A씨는 2023년 1월~2024년 4월 근무 중 총 22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해 헬스장을 찾아 개인 운동을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감찰을 받게 됐다.

A씨는 부산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2024년 6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했지만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감찰 조사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징계 자료 수집과 징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됐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징계 자료가 된 A씨의 헬스장 출입 기록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헬스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헬스장의 자체 협조로 부산경찰청이 사건 자료들을 확보한 점, 이 정보를 자료로 A씨를 징계해 경찰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이 작지 않은 점, A씨 역시 원심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주장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2심은 "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이뤄진 처분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근무중 헬스장 222번 간 경찰 강등…1심 위법→2심 적법

기사등록 2026/10/15 11:05:28 최초수정 2026/10/15 11:54:29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