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안착 위해 '검사 요구 사건 관리 방안' 회의

기사등록 2026/10/15 13: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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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경찰청이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검사 요구 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검사 요구 사건 관리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6.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경찰청이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검사 요구 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검사 요구 사건 관리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6.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검사 요구 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검사 요구 사건 관리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자 검사 요구 사건 처리 절차와 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사건 처리 기한 준수 및 실효성 있는 사건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전청은 대전지방공소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검사 요구 사건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사건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월 1회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를 주 1회로 확대 운영해 사건별 처리 진행 상황과 이행 기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한 임박 사건과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해서는 지연 원인과 향후 처리 계획을 확인하는 등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다.

백동흠 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건 관리와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 지원을 통해 검사 요구 사건이 지연 없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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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안착 위해 '검사 요구 사건 관리 방안'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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