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과 합의금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 6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5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경남 양산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과 합의금 약 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해당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고의로 들이박았다.
이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멀쩡한데도 아픈 척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뜯어냈다.
A씨는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전봇대 충돌 사고가 났다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차량 수리비 13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될 수 있어 엄벌해야 한다"며 "다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5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경남 양산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과 합의금 약 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해당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고의로 들이박았다.
이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멀쩡한데도 아픈 척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뜯어냈다.
A씨는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전봇대 충돌 사고가 났다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차량 수리비 13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될 수 있어 엄벌해야 한다"며 "다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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