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11월30일까지 장쑤성 옌청 앞바다서 훈련
24시간 항행금지 적용
![[서울=뉴시스]중국 당국이 서해 남부 해역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한다며 47일간 항행금지령을 내렸다. 실탄사격을 이유로 한 항행금지 기간이 장기간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군이 남중국해에서 실탄 훈련 중인 모습. 2026.10.15](https://img1.newsis.com/2025/08/05/NISI20250805_0001911385_web.jpg?rnd=20250805172433)
[서울=뉴시스]중국 당국이 서해 남부 해역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한다며 47일간 항행금지령을 내렸다. 실탄사격을 이유로 한 항행금지 기간이 장기간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군이 남중국해에서 실탄 훈련 중인 모습. 2026.10.15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당국이 서해 남부 해역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한다며 47일간 항행금지령을 내렸다. 실탄사격을 이유로 한 항행금지 기간이 장기간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중국 해사국에 따르면 장쑤성 옌청 해사국은 지난 14일 항행경고를 통해 이날부터 11월30일까지 서해 남부 일부 해역에서 실탄사격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항행금지는 해당 기간 매일 0시부터 24시까지 적용되며, 지정된 해역에 모든 선박의 진입이 금지된다.
공개된 좌표에 따르면 훈련 구역은 장쑤성 옌청시 동쪽 앞바다에 위치한 해역이다.
중국 해사당국은 군이 실탄사격 등 군사훈련을 실시할 경우 해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해역을 항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선박 운항을 제한하는 공고를 발표해 왔다.
다만 이번 항행금지 조치는 47일간 이어지고 매일 24시간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국은 실탄사격이 진행된다는 사실 외에 훈련에 참가하는 부대나 무기체계, 구체적인 훈련 목적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중국은 최근 서해뿐 아니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최소 5개 해역에서 실탄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잇달아 실시하거나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중국 해사국에 따르면 장쑤성 옌청 해사국은 지난 14일 항행경고를 통해 이날부터 11월30일까지 서해 남부 일부 해역에서 실탄사격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항행금지는 해당 기간 매일 0시부터 24시까지 적용되며, 지정된 해역에 모든 선박의 진입이 금지된다.
공개된 좌표에 따르면 훈련 구역은 장쑤성 옌청시 동쪽 앞바다에 위치한 해역이다.
중국 해사당국은 군이 실탄사격 등 군사훈련을 실시할 경우 해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해역을 항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선박 운항을 제한하는 공고를 발표해 왔다.
다만 이번 항행금지 조치는 47일간 이어지고 매일 24시간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국은 실탄사격이 진행된다는 사실 외에 훈련에 참가하는 부대나 무기체계, 구체적인 훈련 목적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중국은 최근 서해뿐 아니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최소 5개 해역에서 실탄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잇달아 실시하거나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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