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채용 관리 허점 반복…5년간 14건 부적정 처분

기사등록 2026/10/15 10:13:16

최종수정 2026/10/15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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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임직원 친인척 채용 공개 최대 5개월 지연"

규정 조기 적용·가점 미공개 등 반복…시스템 정비 필요

[나주=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간 매년 채용 부적정 사례로 지적받아 총 14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규정 관리 미흡,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 공개 지연 등이 반복되면서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는 5년 연속 채용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4건을 지적받아 모두 통보 처분을 받았으며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 공개가 분기 종료 후 1~5개월씩 늦어지고 채용서류 파기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규정과 평가 기준을 둘러싼 문제도 이어졌다.

공사는 2024년 7월1일 채용관리세칙 개정을 앞두고 5월 채용공고에 개정 중인 규정을 적용했으며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도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채용심의위원회 의결·회의록 누락, 계획에 없는 가산점 부여, 같은 직렬의 지역본부별 평가 기준 차이 등도 지적됐다.

2024년에는 청소원 채용 평가에서 본사는 자기소개서 80점·경력 20점을 반영했지만 충남본부는 자기소개서만으로 100점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채용 절차 누락, 일관성 없는 평가기준, 부실한 규정 관리 등으로 5년 연속 지적을 받아 왔다"며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은 청년 구직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채용 시스템의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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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채용 관리 허점 반복…5년간 14건 부적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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