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발전법 개정 8일 시행…민간 우주항공기업까지 가입 대상 확대
사업·수출 보증에 시설·장비·손해배상책임 공제 서비스 이용 가능
중소기업 비용 부담·방산·우주사업 병행기업 불편 완화 기대
![[서울=뉴시스]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이 27일 경남 사천에서 개청한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임무를 주관하며 기존에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맡아오던 관련 업무를 맡는다. 사진은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에 위치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사진=우주항공청 제공) 2024.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5/27/NISI20240527_0020353865_web.jpg?rnd=20240527091656)
[서울=뉴시스]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이 27일 경남 사천에서 개청한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임무를 주관하며 기존에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맡아오던 관련 업무를 맡는다. 사진은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에 위치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사진=우주항공청 제공) 2024.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민간 우주항공기업도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해 사업 수행과 수출에 필요한 보증이나 시설·장비, 손해배상책임 관련 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15일 서울 센트로폴리스에서 우주항공기업을 대상으로 '우주보험 정책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일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을 알리고 기업의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입 요건을 갖춘 민간 우주항공기업도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기업은 계약 불이행 등의 위험을 대신 담보하는 보증 서비스를 사업 수행과 수출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를 통해 시설·장비와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방산공제조합은 기존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증·공제 서비스를 제공해온 전문 공제기관이다. 법 개정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민간 우주항공기업으로 확대됐다.
방산공제조합은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해 저렴한 보증·공제료와 신속한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자지원과 법률지원 등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방산공제조합 가입 절차를 소개했다. 우주항공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안내하고, 실제 가입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우주항공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보험 수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금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우주항공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방산사업과 우주항공사업을 함께 하는 기업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방산과 우주항공 관련 보증을 각각 나눠 이용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관련 서비스 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우주항공청은 기대했다.
우주항공청은 방산공제조합과 함께 새 제도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장 의견도 수렴해 우주항공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사업 과정에서 겪는 금융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우주항공기업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우주항공청은 15일 서울 센트로폴리스에서 우주항공기업을 대상으로 '우주보험 정책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일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을 알리고 기업의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입 요건을 갖춘 민간 우주항공기업도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기업은 계약 불이행 등의 위험을 대신 담보하는 보증 서비스를 사업 수행과 수출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를 통해 시설·장비와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방산공제조합은 기존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증·공제 서비스를 제공해온 전문 공제기관이다. 법 개정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민간 우주항공기업으로 확대됐다.
방산공제조합은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해 저렴한 보증·공제료와 신속한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자지원과 법률지원 등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방산공제조합 가입 절차를 소개했다. 우주항공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안내하고, 실제 가입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우주항공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보험 수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금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우주항공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방산사업과 우주항공사업을 함께 하는 기업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방산과 우주항공 관련 보증을 각각 나눠 이용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관련 서비스 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우주항공청은 기대했다.
우주항공청은 방산공제조합과 함께 새 제도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장 의견도 수렴해 우주항공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사업 과정에서 겪는 금융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우주항공기업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