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조사…"법·지침에 맞다"는 27.4%뿐
산안법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근거로 활용 지적…"판단 기준 명확히 해야"

출처=경총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으로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은 판정이 법률과 정부 지침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원하청 사건으로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기업 62곳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과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은 40.3%였다. 맞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고, '보통'은 32.3%였다.
부정적으로 본 이유를 복수로 물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한다는 점이 52.0%로 가장 많았다.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까지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응답도 48.0%였다. 경총은 법적 의무를 지킬수록 사용자 부담이 커지는 역설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 담긴 것으로 해석했다.
하청노조와 교섭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무리한 요구가 66.1%로 1위를 차지했다.
조정절차에서도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추가해 조정을 진행하는 점을 걱정하는 기업이 59.7%에 달했다.
개정 노조법 보완 과제로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67.7%)가 가장 많이 꼽혔다. 노동쟁의 대상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을 빼야 한다는 응답이 54.8%로 뒤를 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보완입법과 함께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법률 규정과 행정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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