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6·3 지선 '매수·기부행위 혐의' 지방의원 고발

기사등록 2026/10/14 1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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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선관위 전경.
[청주=뉴시스] 충북선관위 전경.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의회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원봉사자 B씨에게 31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금품을, 선거사무원 등 9명에게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화환 제공 명목으로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원을 계좌이체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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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6·3 지선 '매수·기부행위 혐의' 지방의원 고발

기사등록 2026/10/14 16:37: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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