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첫 공판 2주 연기…피고인 요청

기사등록 2026/10/13 11:35:52

최종수정 2026/10/13 1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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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9월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9월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태를 일으킨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30대) 경장에 대한 첫 공판이 2주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 경장에 대한 첫 공판을 28일로 변경했다.

이 사건 첫 공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부 경장측은 이달 8일 재판 날짜를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부 경장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모(30대·여)씨와 7월2일 박모(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각각 접수 받은 뒤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종자 가족들을 상대로 마치 실종자들을 찾은 것처럼 속이는가 하면 내부 112시스템과 실종자 관리 시스템 상에도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 경장이 과거 실종팀으로 근무하던 기간 25건의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 제주경찰청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업무 인계 부담과 단순 성인 가출 정도로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달 8일 부 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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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첫 공판 2주 연기…피고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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