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13일 오전 첫 공판기일 열어
공소사실 인정…"살해의도 없었다" 주장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4_web.jpg?rnd=202602220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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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이다영 인턴기자 = 서울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외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3일 오전 강도살인미수와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시께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외국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중구 명동역 승강장에서 쇼핑백을, 강남구의 한 마트에서 상품권을 각각 훔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을 내달 10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3일 오전 강도살인미수와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시께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외국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중구 명동역 승강장에서 쇼핑백을, 강남구의 한 마트에서 상품권을 각각 훔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을 내달 10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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