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시스] 23일 오후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한 교차로에서 초등학생 통학용 버스와 윙바디 화물차량이 부딪혀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5.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3/NISI20251223_0002026175_web.jpg?rnd=20251223182711)
[김제=뉴시스] 23일 오후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한 교차로에서 초등학생 통학용 버스와 윙바디 화물차량이 부딪혀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5.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신호위반으로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해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일부 지급됐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13명 중 연락이 닿는 12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윙바디 화물차량을 몰던 중 지나가던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버스에 탄 학생과 기사 등 총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적색 신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다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버스를 측면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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