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엘시티 개발부담금 부과 소송 최종 승소

기사등록 2026/10/13 1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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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최종 패소…380억 부담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 문제를 두고 부산도시공사와 해운대구청 간 벌어진 법적 분쟁이 6년 만에 해운대구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13일 법조계와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2020년 9월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의 최종 결과다.

이 사건은 엘시티 개발부담금의 산정 방식을 둔 다툼이다. 현행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은 부과 종료 시점의 대상 토지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가액,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앞서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검사일인 2019년 12월30일을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고 부산도시공사에 333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부산도시공사는 이에 불응했다.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을 관광시설 용지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16일로 봐야 하고, 종료시점지가는 실제 처분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어 구청의 상고로 사건을 살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부지 조성 공사만 완료된 2014년 3월 16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로써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구청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부산고법은 올 5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에 다시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구청 관계자는 "구는 1·2심 패소를 극복하고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정당한 부과권을 확인받고 약 380억원의 재정 손실 위험을 방어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거치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 소송·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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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엘시티 개발부담금 부과 소송 최종 승소

기사등록 2026/10/13 10:34: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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