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장 상임위원, 형사·여청·교통과장 비상임위원
검사 요구사건·서울경찰청 보고사건 등 심의 대상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서장 중심의 '수사심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영등포경찰서의 모습. 2026.10.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4/NISI20251004_0001961677_web.jpg?rnd=20251004235702)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서장 중심의 '수사심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영등포경찰서의 모습.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서장 중심의 '수사심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영등포서는 2027년 상반기 인사로 전국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이 배치되기 전까지 중요사건·검사 요구사건·관서장 지정 사건 등 관내 주요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사심의체를 꾸렸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며, 이에 따라 경찰 수사의 자체 완결성이 중요해졌다는 시각이 많다.
수사심의체는 여진용 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으로 수사1·2·3과장 3명, 비상임위원으로 형사1·2과장·여청과장·교통과장 4명이 참여한다.
영등포서에 접수된 사건 중 서울경찰청 보고 중요사건, 검사 요구사건, 관서장 지정 사건이 심의 대상이다.
여 서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매일 오전 검사 요구사건을 직접 전수 점검해 왔다.
수사부서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수사심의체는 검사 요구사건과 서울청 보고사건 등 중요 사건의 수사 진행 방향을 논의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려고 여 서장이 직접 구상한 방침이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장 중심 수사심의체를 활용해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사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경찰 수사역량을 우려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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