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시 교섭 정지…부적합 2회 판정시 해촉

기사등록 2026/10/12 17: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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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사전조회 전분야 확대…규정 개정 12일 시행

[대전=뉴시스] 개정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주요 내용.(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개정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주요 내용.(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평가위원의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되면 해촉하고 비위행위 사전 조회를 기존 건설분야에서 모든 평가분야로 확대하는 등 평가위원 제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조달청은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위원의 청렴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을 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달청은 사전접촉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기간 해당 평가위원의 교섭을 정지키로 했다. 조사·수사 결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되면 해촉도 가능하다.

또 모니터링에서 부적합 기준에 해당하면 6개월간 교섭을 정지하고 교섭정지가 2회 발생하면 해촉키로 했다. 부적합 기준은 ▲공정성 분야 부적합 항목 2개 이상 ▲전체 부적합 항목 3개 이상이다. 모니터링은 공정성과 성실성 분야에서 각각 4개씩 총 8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평가위원 선발 전 비위행위 조회는 모든 평가분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건설관련 평가분야에서만 소속기관의 징계 이력을 사전 조회했지만 앞으로는 전 분야에서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선발에서 제외한다.

연임 심사에도 해촉·교섭정지 사유, 사후평가, 사전접촉 조사와 모니터링 이력, 온라인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키로 했으며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당일 취소된 경우 참석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평가위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선발부터 연임·사후관리까지 반영하는 것"이라며 "평가위원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위원의 책임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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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시 교섭 정지…부적합 2회 판정시 해촉

기사등록 2026/10/12 17:43: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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