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영덕군산림조합 관계자,공소청 송치

기사등록 2026/10/12 16:48:18

최종수정 2026/10/12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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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영덕군산림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 2026.10.12. abc1571@newsis.com.
[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영덕군산림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산불 피해목 파쇄사업을 특정업체에 맡겨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영덕군산림조합 관계자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북 영덕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영덕군산림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영덕과 포항의 식당과 주점 등에서 B씨 등으로부터 약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영덕군산림조합은 같은 달 B씨가 관계된 업체와 산불 피해목 파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업무협약 체결 이후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려 한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실제 사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감을 주기로 한 약속의 대가로 향응이 제공된 만큼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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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영덕군산림조합 관계자,공소청 송치

기사등록 2026/10/12 16:48:18 최초수정 2026/10/12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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