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 환수소송 1심 승소

기사등록 2026/10/12 16:49:59

최종수정 2026/10/12 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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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대상 매각대금 24억·토지 1필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정부가 신우선 후손들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정부가 신우선 후손들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등을 지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약 27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국가가 승소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정부가 신우선 후손들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를 지낸 신우선은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 등을 서훈받았다.

이번 소송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사정(査定)받아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토지에서 분할된 14필지 중 후손들이 1993~2005년 제3자에게 매각한 13필지의 대금 약 24억3000만 원과 공시지가 현재 보유 중인 1필지(공시지가 약 2억7000만 원 상당)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 당시에는 법 시행 이후 처분된 재산만 환수 대상으로 봤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환수 범위가 확장돼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환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은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를 넘겼다는 후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피고 측이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 3일 출범하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오는 12월 3일 16년 만에 재출범한다. 위원회 활동에는 친일재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더라도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위원회 출범 준비를 담당할 설립준비단을 꾸려 ▲관련 법규 마련 ▲직제·예산 편성 및 사무실 확보 ▲조사계획 수립 등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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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 환수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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