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4중 추돌사고' 9명 다치게 한 30대 집유

기사등록 2026/10/12 16:36:20

최종수정 2026/10/12 17: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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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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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4중 추돌사고를 내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앞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4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 9명이 다쳤고, 이들은 각각 전치 2~5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크게 웃도는 0.185%로 확인됐고, A씨가 운행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가 9명에 달한다. 자칫 대형 사고로 연결될 뻔했다"며 "다만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5명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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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4중 추돌사고' 9명 다치게 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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