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동물원 77% 체험 운영…'교육 목적' 예외 악용

기사등록 2026/10/12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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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1곳 중 70곳 교육계획 제출·체험 운영

탈모 카피바라·질환 의심 사막여우도 체험 동원

탈모 증상이 남은 상태로 몸을 긁는 카피바라 (사진 = 동물자유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탈모 증상이 남은 상태로 몸을 긁는 카피바라 (사진 = 동물자유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박혜민 인턴기자 =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체험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전국 민영동물원 10곳 중 7곳 이상이 교육 목적 예외 규정을 활용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한 교육계획과 실제 운영 내용이 다른 시설도 다수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민영동물원 91곳 중 70곳(약 77%)이 '보유 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을 제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12월 시행된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먹이 주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획을 제출하면 체험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으로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신 탈모 상태로 전시 지속 중인 카피바라 (사진 = 동물자유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신 탈모 상태로 전시 지속 중인 카피바라 (사진 = 동물자유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물자유연대가 올해 1~9월 민영 동물전시시설 23곳을 조사한 결과, 16곳에서 제출한 교육계획과 실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설은 계획된 체험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직원의 통제 없이 관람객이 동물과 접촉하도록 했다.

동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체험 운영도 드러났다. 올해 1월 전신 탈모 증상을 보인 카피바라 두 마리는 약 한 달 뒤에도 피부 이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관람객과 접촉했다.

다리 질환이 의심돼 해당 부위를 지속해서 물어뜯는 사막여우도 먹이 주기 체험장에 노출됐다.
전시장을 나가 야외공간으로 탈출한 미어캣 (사진 = 동물자유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전시장을 나가 야외공간으로 탈출한 미어캣 (사진 = 동물자유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동물을 전시·체험시키던 한 시설에서는 실내에 있던 미어캣이 야외로 탈출했지만 담당 직원이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이학영 의원은 "법률로 동물체험을 금지했지만 시행령의 '교육 목적' 예외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교육 목적 예외 기준을 재검토하고, 현장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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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동물원 77% 체험 운영…'교육 목적' 예외 악용

기사등록 2026/10/12 16:45: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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