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초과분 공제율…100만원 기부 시 답례품
![[영광=뉴시스] 장세일 영광군수가 극한 호우로 발생한 관내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2026.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8/NISI20260918_0002243636_web.jpg?rnd=20260918155837)
[영광=뉴시스] 장세일 영광군수가 극한 호우로 발생한 관내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2026.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영광군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경우 2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된다.
호우 피해 복구를 돕는 기부자의 세제 혜택이 커지는 만큼 지역 복구 재원 마련과 고향사랑기부 참여 확산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백수읍은 지난달 17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 공제율이 33% 적용된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4%의 기존 공제율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영광군에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과 다음 10만원의 44%인 4만4000원, 나머지 80만원의 33%인 26만4000원을 합해 총 40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상당인 30만원의 답례품을 받으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한 혜택은 70만8000원이며 이를 반영한 실질 부담액은 29만2000원이다.
다만 실제 세액공제액은 개인별 결정세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군은 지난달 21일부터 11월30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정기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기부 참여를 확대해 수해 지역 복구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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