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제주 해상 불법 조업 中어선 3척 나포

기사등록 2026/10/11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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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8000만원 부과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지난 8일 제주 한경면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해 조치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6.10.11.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지난 8일 제주 한경면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해 조치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6.10.1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들이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자망어선 A호와 B호, C호 등 3척을 정오 위치 허위보고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관리단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9호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 어선들은 조업조건 및 입어에 관한 절차규칙 상 정오 위치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보고 횟수는 A호 11회, B호 6회, C호 10회 등으로 파악됐다.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지난 8일 제주 한경면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해 조치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6.10.11.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지난 8일 제주 한경면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해 조치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6.10.11. [email protected]


관리단은 해당 어선들을 모두 나포해 해상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어선당 담보금 8000만원을 각각 납부 받고 석방 조처 했다.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령과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매일 정오 위치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관리단은 올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7건 적발했다.

박천일 남해어업관리단장은 "가을철 중국어선 본격적인 입역에 따라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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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제주 해상 불법 조업 中어선 3척 나포

기사등록 2026/10/11 15:14: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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